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청소년 보호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 촉구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규제와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요청

염철민

2024-11-05 14:28:24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고 모든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무인 판매점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취급점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학교 앞에서도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한 무인 판매점을 통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흡연 유혹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 흡연 시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며 “청소년들이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유해 니코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20대 국회부터 시작해 22대 국회에서도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통과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담배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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