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1월 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경비 부담 특례 규정의 연장 또는 삭제를 요청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는 특례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5년간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분담 비율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대전시를 포함한 각 지역 교육청은 전액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처해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 원이 전부 교육청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큰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이금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무상교육 경비 특례 규정의 연장 또는 삭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례 연장 외에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교육 복지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이었다”며 “이러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대전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