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11월 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와 부당 요양급여 수령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재 수사체계로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길어져 편법이 발생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초기 증거 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적 환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과 수사 의뢰 등의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공단이 직접 수사를 맡을 경우 불법 요양급여 청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국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며, 대전시에서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부당 이익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