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의 자녀에게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수는 246만 명을 넘어서며, 대전광역시에도 39,969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 중이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유학생과 전문 인력이 많은 대전은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맞춤형 보육과 교육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민경배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며, 외국인 자녀들이 대전 시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제안과 더불어 민 의원은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민 의원은 대전시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포용적인 도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대전의 외국인주민 자녀들도 평등한 보육 혜택을 누리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