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보호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와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위반 사례에 따르면 A 업체는 시민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사 등 비산먼지 발생 물질을 방진덮개로 덮지 않고 장기간 야외에 방치해 적발됐다. 이는 대기 중으로 먼지가 퍼질 위험을 높여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다른 적발된 업체들은 인적이 드문 도심 외곽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들 사업장은 먼지 발생 억제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먼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대전시는 각 업체의 위반 사실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경각심을 주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