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월 4일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하며, 아이키움 배려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유아동을 위한 우선입장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행사와 축제, 공립 문화시설, 충남도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동을 동반한 방문객은 전용 입구를 통해 신속하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장소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을 위한 배려를 강화하여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입장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는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유아동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윤기형 의원은 “임산부와 유아동을 위한 우선입장 제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작은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키움 배려문화가 충남도 전역에 확산되어 모든 도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충남도는 이를 통해 임산부와 유아동을 배려하는 선진적인 문화와 정책을 조성하고, 도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제정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롤모델로서 선도적인 아이키움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도민의 문화 향유와 사회적 배려 의식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