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월 4일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맞춰,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충청남도의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 수립·시행, 추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는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전통문화의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박기영 의원은 “영화, 음악, 게임 등 현대문화 산업에는 개별 진흥법이 마련되어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전통문화산업이 문화산업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법·제도적인 지원을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충남도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과 함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전통문화를 미래 지향적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