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도의회는 11월 4일,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하며, 도내 1인가구뿐 아니라 학업, 취업 등 이유로 충남에 실거주하는 1인가구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확대 △기본계획 수립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수요 반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신설 및 개정이다.
특히 충남에 거주 중인 1인가구가 지역에서 겪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정착되어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길 바란다”며, “소관 부서에서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통과 시 충남도 내 1인가구를 위한 지원 및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충남도 내 1인가구의 주거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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