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부터 전월세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맞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을 위반한 1개소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1개소가 포함되었으며, 이들 업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법을 위반한 9개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 각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 결과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합동 단속과 수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힘쓰고, 지속적인 감시와 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