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새마을회 사기 진작 지원

회의 참석 실비 보상·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근거 마련

강승일

2024-10-31 12:50:07

 

 
충남도의회 “지역사회 봉사 힘쓰는 새마을단체 운영 활성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새마을회 지원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월 31일,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새마을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봉사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과 관련해 필요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시·군 단위 새마을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장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과 활동 의욕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50년 넘게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 왔으나, 그간의 공헌에 비해 보상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새마을운동 단체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새마을운동이 국가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만큼, 앞으로도 새마을 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마을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충남 지역 내 새마을운동 조직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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