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자치경찰위원회 효율적 운영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서면 심의·영상회의 도입 및 성비 균형 고려…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 강화 목표

강승일

2024-10-31 12:50:29

 

 
충남도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자치경찰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진행 방식을 개선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0월 31일,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치안 문제를 처리하고, 지역사회에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서면 심의와 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격 영상회의를 도입하여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을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치경찰제 운영에서 성평등적 가치를 반영하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치안 문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주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제356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개정안 통과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치안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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