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265필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시작

토지 분할·합병 등 반영된 수시분 공시지가…1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처리 예정

강승일

2024-10-31 12:48:15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10월 31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 4265필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변경된 토지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수시분 지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청 민원토지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이의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해당 토지의 결정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최근 토지 이동 상황을 반영해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며 “토지 소유자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통해 지역 내 토지 가치를 반영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가 산정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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