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가.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 이상 개인정보 핑계로 국회에 자료제출 거부할 수 없어

강승일

2024-10-31 09:04:40




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가.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세종타임즈]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더 이상 개인정보를 방패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부처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비롯한 감사와 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하거나 또는 공직 후보자가 직무 수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대 국회 개원 초에 실시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중앙 부처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심지어 몇몇 중앙 부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불성실 제출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중앙 부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자의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중앙 부처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다.

지난 2020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로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부처가 ‘버티기’로 일관하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개인정보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위원회에서도 국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현재 문서로만 존재하는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더 이상 중앙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 삼아 국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영·이기헌·김한규·김우영·박홍배·주철현·김남근·박희승·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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