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월 30일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 소양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며 취업 역량을 높이는 현장실습을 목표로 다양한 운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한 △운영 기준 수립 및 현장실습협의체 구성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과 선정 △현장실습 지도 및 점검, 학생 권익 보호 및 안전 보장 △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 실습을 경험하고, 안전한 실습 환경 속에서 직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신한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안이 학생 권익 보호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5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될 경우 충남 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