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전한 학교 급식환경 조성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이지윤 의원 발의…환기·편의시설 등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 담아

강승일

2024-10-29 14:32:09

 

 
충남도의회,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10월 29일 이지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예고됐으며,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환기시설과 공기정화설비 설치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 △적정한 인력 배치 및 운영 △급식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급식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지윤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은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교 급식종사자 산재 건수가 1794건으로 2022년에 비해 2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을 받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복지에 기여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급식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시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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