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동학농민혁명 서훈 대상 포함 촉구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정욱 기자

2024-10-28 10:11:05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은 25 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 2 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독립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기려 , 서훈 대상에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

 

강준현 의원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달 26 일 대표발의 한 데 이어 25 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동학서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년 8 월 14 일까지로 정의하고 , 1962 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 올해 발행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제 2 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구국투쟁으로 본다 ” 며 " 을미의병은 서훈하고 동학은 서훈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고 말했다 .

 

강정애 장관은 " 현재 서훈 대상은 임시정부 시절 제시한 것으로 보훈부의 의견이라기보다 역사학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한 것 ” 이라며 " 전반적인 학술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교육계의 의견이 필요하다 ” 라고 답변했다 .

 

하지만 임시정부 시절 당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로 1990 년부터 독립운동의 시작이 기존의 을미의병에서 제 2 차 동학농민혁명으로 기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

 

이에 강의원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특별법을 근거로 국회가 제정한 법을 국가보훈부가 무시하는 처사 ” 라며 역사의 의미를 축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덧붙여 " 보훈부의 보수적인 시각으로 인해 서훈이 배제되고 있다 ” 며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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