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250곳에 부과

분할소유 상가 포함… 2025년 부과 대상 확대 예정

이정욱 기자

2024-10-24 07:29:25

 


 

 

 

 


[세종타임즈] 세종시는 단일 및 분할소유 1만㎡ 이상의 시설물 250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종시는 인구 급증과 도시 확장으로 인해 2016년 7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이 됐다.

 

이를 기반으로 세종시는 2021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할소유 상가가 새롭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지난 5월에 부과 유예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되었고, 결국 당초 계획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됐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실 등으로 상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담금 조정 신청은 고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종시 교통국의 남궁호 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증가는 2021년에 제정된 조례에 따른 단계적 시행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이는 시의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감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많은 시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5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도별로 △2022년 16곳, △2023년 66곳, △2024년 250곳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다.

 

2025년에는 부과 대상이 단일 및 분할소유 1000㎡ 이상의 시설물로 확대되며, 읍면 지역은 3000㎡ 이상의 시설물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과 대상이 약 9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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