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에 따른 신속한 건립 절차 요구

이정욱 기자

2024-10-23 16:16:33

 

 
김현미 의원,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지방법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건축공사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면서 세종시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으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이미 반곡동 771-42번지 일대에 법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건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의 건립은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는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세종지방법원의 조기 착공 및 적기 준공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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