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기차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기준 마련 촉구, 관련 법률 개정 요구

이정욱 기자

2024-10-23 16:15:50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해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약 4900대의 전기차가 운행 중이며, 충전시설은 4747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화재 예방 및 진압 설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이 커지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요인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주요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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