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월부터 수산물 원산지·의약품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포함, 민생침해범죄 엄중 단속 예정

염철민

2024-10-23 08:18:00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의약품 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1팀은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을 유발하는 원산지 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2팀은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는 검찰에 송치되거나 행정처분이 의뢰될 예정이다.

 

또한, 수사3팀은 공터,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 주변의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배출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축산물 유통 및 판매업소, 무허가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총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위반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청구 △축산물 보관 기준 및 규격 위반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대전시는 쇠고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대전시 내 식육판매업소에서 36건의 쇠고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불법적인 유통이 없음을 확인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과 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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