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해야”

이수진 의원 “입양인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기록물 관리·보전 못하면 아동권리보장원 존재 이유 없어”

강승일

2024-10-22 07:51:27




이수진 의원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해야”



[세종타임즈] 이수진 국회의원이 10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백지 스캔, 기록물 면표시 미준수, 국가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0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록물 면 표시 미준수, 백지, 편철 미작업, 스캐닝 해상도 미준수, 업로드 미이행, 기록 산출물 비존재, 과업 양 차이, 사업예산 대비 감시 예산 비율 상이, 유사사업임에도 예산 산출 내역 상이, 감리 기능 미작동 등이다.

이수진 의원실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9월 5일 작성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준비’ 자료를 제보받아 이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장원 측은 정식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가, 감사 당일 자료제출 요구에 부랴부랴 제출했다.

이중 ‘면 표시’는 스캔본과 원본을 대조 시 위변조 여부와 수량을 확인시켜줘 법적인 지위를 확보시켜주는 기록물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기록물 전산화 작업 진행 시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이수진 의원은 “면표시를 안했으면 정부예산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횡령이고 사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장원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매년 같은 업체에 발주를 넣었다.

사업 첫해와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 15회 모두 ‘나라지식정보’ 가 사업을 독점해왔으며 감리 업체의 경우 ′20년을 제외하고 ‘프라임에이엔씨’ 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왔다.

지난 10년간 사업 용역 17건, 감리 11건, 국민세금 총 20억 3천 900만원이 들어갔다.

이수진의원은 “ 원장은 이 같은 기록물 관리 사업의 실태를 지난 6월 파악했으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검수원이 감사팀장으로 있는 내부감사팀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가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감사를 하고도 잘못을 잡아내지 못하면 복지부가 눈을 감아준 것이 된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 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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