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인상

염철민

2024-10-21 14:20:30

 

 
금연구역서 흡연?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시민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금연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법정 금연구역으로 음식점, 관공서 등에서 적용되며, 다른 하나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금연구역이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1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과태료는 지자체마다 달랐다. 대전시의 경우, 그동안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3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 간 과태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를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에 대전시도 이 권고를 반영해 과태료를 인상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1개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흡연 과태료를 5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상태이며, 다른 지자체들도 이 기준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장소들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학교 절대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도시공원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장소들은 대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큰 곳이다.

 

대전시는 이번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 조치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홈페이지, SNS, 전광판 매체, 현수막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적응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진옥 대전시 질병관리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조치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성숙한 금연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 외에도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 조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장려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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