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에서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으로 나성동과 조치원이 지목되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세종시 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불법주정차 신고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성동과 조치원이 각각 동지역과 읍·면지역 중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나성동의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2022년에 1,695건, 2023년에는 1,964건, 2024년 8월까지 1,533건으로 집계되어 총 5,192건에 이르렀다. 나성동에 이어 고운동, 어진동, 다정동 순으로 많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 중에서는 조치원읍이 2022년 2,108건, 2023년 2,439건, 2024년 8월까지 2,900건으로 총 7,447건의 신고를 기록하며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세종시 내 불법주정차 총 신고 건수는 40,953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약 60%인 24,698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주로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금지 구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김효숙 의원은 ‘도로 안전지대’가 안전신문고의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동 중심 상권 인근은 불법주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저녁 8시 이후 단속이 종료된 후에는 도로 양쪽은 물론 도로 한가운데 ‘안전지대’에까지 불법주차가 만연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이 도로를 건널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 도중 안전지대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안전지대를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건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심 상권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편의성 때문에 불법주차가 만연하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이러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는 현재 조치원역 앞 회전교차로 인근 3개 구역과 한누리대로 BRT도로변 등 신도심 18개소를 ‘집중단속구간’으로 지정해 연중 단속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적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구역 확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