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접수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청, 최대 30만원 지원

염철민

2024-10-18 07:07:09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만원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다만, 이번 지원에서 기존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 및 세부 사항은 10월 21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이번 임대료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권경민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9월에도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4144개 업체에 임대료 각 30만원씩 총 12억 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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