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해 온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지역 내 농민들에게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산업단지 편입 지역 농민들에게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10일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해 개발사업 예정지로 고시된 토지 중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단 편입지역의 농지전용이 완료된 농지는 여전히 농업에 이용되고 있더라도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국가산단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이 건의한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지원, 규제혁신추진단 건의, 국회사무처에 법률 개선 제안을 하는 등 다방면에서 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내 약 3분의 1에 이르는 농지에 대해 내년부터 공익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급 대상은 약 200여 농가로, 총 2억 원 규모의 직불금이 전액 국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산단 편입지역의 재산세 감면을 확정하고,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지급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산단 편입지역 농민들이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환영한다”며, “농림수산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