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1일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속에서 공동주택 내 실외기 화재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종시의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만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어컨 실외기의 추락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외기실의 안전관리 규정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환기창과 개폐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실외기 관리에 있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세대 내 개인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주민들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규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세종시가 주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나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실외기에서 이상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즉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정 주기마다 에어컨 실외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 캠페인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종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