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국토부 장관, 21그램 등 관저 공사 업체, 건설산업법 위반 인정 … 반드시 처벌해야”

박상우 장관, 21그램·원담종합건설 현행법 위반 인정 … 문진석 의원, 국토부에 강력 대응 요구

강승일

2024-10-08 13:59:17




문진석 의원, “국토부 장관, 21그램 등 관저 공사 업체, 건설산업법 위반 인정 … 반드시 처벌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1그램 등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8개 업체가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았고 원담종합건설의 불법 명의대여 등 혐의가 지적됐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맞냐”고 물었고 박상우 장관은 “무면허 시공, 명의대용에 따른 불법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3년 5월 당시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집중 단속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불법 하도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는데, 왜 박상우 장관의 국토부는 관저 공사에 불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나서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문진석 의원은 “건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무 부처인데,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 할망정, 구멍가게처럼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문진석 의원은 차후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는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사장을 상대로 악질적 사업장 강탈 행위 등 대기업의 갑질 문화를 비판했다.

문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물류센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7차례나 공기를 연장해 시행사가 대출상환에 차질을 빚었고 그 시점에 대위변제를 통해 주식 전체를 취득했다”며 “시공사와 시행사는 한 배를 탄 것인데 대기업이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신의를 저버린 일을 자행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포스코이앤씨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향후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국민께 낱낱이 밝히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제언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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