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636원 결정

최저임금보다 1606원 높아… 저임금 노동자 생계 지원 강화

염철민

2024-10-04 07:35:38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지난 27일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636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1,210원보다 426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606원이 더 많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43만 1924원에 달하며, 이는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시 지급되는 월급보다 33만 5654원이 더 많고, 올해 생활임금보다 8만 9034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사·공단 근로자, 민간위탁 저임금 근로자 약 1854명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민간부문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점도 함께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결정은 대전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과 지역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고민의 결과"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계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며, 민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전시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2025년부터 보다 향상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전시는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상승과 더불어 지역 내 저소득층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통해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대전시는 생활임금 제도의 적용 확대를 검토하며, 다양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지역 내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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