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27일 세종시 최초로 주민조례 제정 청구를 통해 발의된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구인, 관계 기관과의 3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박란희, 유인호 의원이 참석해 청구 취지와 관계 기관의 검토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이번 주민조례 청구는 세종시 최초의 사례로, 지난해 9월 접수되어 1년여의 청구인명부 작성과 보정 작업을 거친 후 올해 8월 최종 수리됐다.
9월 6일에는 세종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으며, 이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인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과 이상미 전교조세종지부 지부장은 “작년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세종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 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청 측에서는 신명희 교육국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며, “청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분명한 용어와 조문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의 주요 쟁점인 △기관 명칭 △조례 적용 대상 △관계 기관의 책무성 부여 등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교육청 사이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심사를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수집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어려운 과정을 선뜻 밟아온 청구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청구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심사는 교안위 위원들의 내부 협의를 거쳐 제93회 임시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교원과 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