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 이뤄져

시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이정욱 기자

2024-09-30 13:56:00

 

 

 

 

 

[세종타임즈] 최민호 시장은 9월3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세종시민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를 40만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과 법원 설치에 기여한 김종민 의원,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대전지방법원까지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중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종지방법원이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 기관들의 소송 대응 시간이 단축되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이에 대응하여 세종지방검찰청도 설치될 예정이다. 세종경찰청과 함께 형사소송 체계가 더욱 견고해지며, 지역 사법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예산 확보와 설계 등 건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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