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모집

대기환경 개선 위한 4·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대상…12월 2일까지 신청 접수

이정욱 기자

2024-09-30 07:14:52

 

 

 


[세종타임즈] 세종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추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시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세종시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종시나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은 9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과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줄여나가고자 한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될 제6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운행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 깊게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종시 환경정책과 황진서 과장은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모집에 많은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곧 시행될 예정이므로,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기질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노후 차량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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