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세무서와 협조하여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안내 리플릿을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 절차와 관련된 혼선을 방지하고, 교육청에 미신고된 불법 사교육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리플릿에는 세무서에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습자 수, 교습 과목 수, 강사 채용 가능 여부 등을 비교한 표를 수록하여 민원인들이 각 유형별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리플릿은 2024년 9월 23일부터 대전 지역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며, 이를 통해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세무서에서만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양수조 교육장은 “세무서와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사교육 기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사교육 행위를 예방하고, 합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사교육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여 학원 및 교습소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