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시작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가능…주택 소유자 대상 주택가격 확인 권고

이정욱 기자

2024-09-27 07:07:27

 


 

 

 

 


[세종타임즈] 세종시는 9월 26일에 결정·공시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총 196호에 해당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은 세종시청 세정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10월 25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1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조정된 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주택 소유자들은 이번 열람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주택가격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은 각종 세금 부담에 있어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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