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옥외 외식산업의 발전과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옥외영업장 내 단순 조리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와 영업주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옥외에서 조리·제조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에 공주시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옥외영업장에서 단순한 조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옥외영업을 진행하는 음식점은 옥외영업 신고가 필수이며, 옥외에서의 조리 행위는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옥외 조리 시 사용할 수 있는 화기는 버너, 인덕션, 숯불로 제한된다. 또한, 소음과 악취, 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
임승수 보건정책과장은 "과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옥외영업장에서 찌개를 데우거나 고기를 굽는 단순 가열 행위조차 불가능해 외식산업 발전을 저해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소비자와 영업주의 불편이 해소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주시는 외식업계의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외식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