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최민호 세종시장, 법사위 의원들에 설치 필요성 적극 피력

이정욱 기자

2024-09-25 13:47:03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다.

 

세종시장 최민호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및 여야 법사위원들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법원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처음 발의됐으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최민호 세종시장과 강준현, 김종민 의원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개원 3개월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법원 설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세종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세종시의 사법 접근성 문제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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