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대덕특구 개발제한 규제 완화 성과 인정받아…신기술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염철민

2024-09-25 10:06:22

 

 
대전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우수’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제한 규제 완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대전시는 2015년 중앙 부처의 반대로 규제 완화가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역 기업과 대덕특구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로 인해 대덕특구의 공간 활용도가 크게 향상되어, 건축면적 130만㎡와 연면적 650만㎡가 추가로 확보되었으며, 이는 신기술 기업 유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대전시가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대덕특구의 규제 완화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기술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전국에서 총 105건의 사례가 심사되었다. 대전시는 우수상을, 대전 서구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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