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9월 24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유태동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을 초청해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강을 주관한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 각각 737개, 171개의 조례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조례의 과감한 폐지를 통해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태동 과장은 자치법규의 필요성, 입법형식의 선택, 기본원칙의 적용 등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강에 참여한 김선광, 박주화, 송인석, 이용기, 이중호 의원 등 연구회 회원들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자치단체장 권한, 불명확한 규정 문제 등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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