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빈집 정비 규제 개선으로 행안부장관상 수상

빈집 소유주 부담 완화와 적극적 협업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이정욱 기자

2024-09-24 16:29:17

 

 

 

 


[세종타임즈] 세종시는 9월 2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는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빈집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비 사업의 참여도를 높인 성과가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세종시는 '전국 최초 빈집 규제 협업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본선에 진출한 10건 중 하나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빈집 철거 시 발생하는 재산세와 철거 비용 부담으로 인해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소유주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세종시는 세정과, 주택과, 건축과, 도농정책기획과 등 여러 부서와 협업하여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주택 멸실 후 재산세를 3년 동안 50% 감면하는 등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공용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며, 빈집해체계획서 검토비용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빈집 정비 사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빈집 정비를 보다 용이하게 만든 점이 크게 주목받았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세종미래마을 조성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농촌소멸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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