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도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강화… 교통약자 보호 대책 마련

강승일

2024-09-23 09:37:33

 

 
충남도의회, 보도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세종타임즈] 충남 지역 내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공사 시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도로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도 공사에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보도 점용공사의 적용 범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기준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 및 임무 △복장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윤희신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 자재나 폐기물 등 위험물질이 방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이 자주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함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사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행안전도우미는 단순히 보행자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울타리, 보행 안내 표지판 등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공사 현장을 통과할 때, 안전도우미가 임시 보행로 통행을 동반해 더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충남 지역에서 진행되는 보도 공사 현장에서의 보행자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됨으로써 안전한 공사장 주변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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