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리터 특수 규격봉투 제작·판매 시작

불연성폐기물 배출 절차 간소화… 이사·공사 중 폐기물 처리 용이

강승일

2024-09-23 09:25:13

 

 
공주시, 불연성폐기물 전용 특수 규격봉투 판매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소량의 불연성폐기물 배출을 위해 20리터 단일규격의 특수 규격봉투를 새롭게 제작해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봉투는 이사나 집수리, 정원 손질 후 발생하는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특수 규격봉투는 마대 형태로,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화분, 타일 등 일반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공사작업 시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이는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완료하는 시점까지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봉투를 사용할 때는 앞면에 배출자 표시를 기재해야 하며,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재활용품 등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번에 제작된 봉투는 장당 1500원으로, 대형마트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사전 주문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시중 철물점에서 마대를 구입한 후, 별도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해 부착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이번 특수 규격봉투의 도입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치단체 전용마대는 20리터 이하로만 제작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대용량 폐기물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나 폐석면, 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세은 공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특수 규격봉투를 통한 불연성폐기물 배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 수거, 처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 규격봉투 도입으로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 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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