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8만 7498건, 139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133억원과 주택 2기분 6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반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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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분 공주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공주시는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독려하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해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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