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물보호사업소, 맹견 1차 기질평가 실시

물림 사고 예방 위한 안전 중심 평가

염철민

2024-09-19 07:21:19

 

 
대전동물보호사업소, 맹견 사육허가제 관련 기질평가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오는 23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에 대한 1차 기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기질평가제의 일환으로, 맹견 및 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기질평가제는 맹견 소유자가 맹견 사육허가를 대전시에 신청한 후,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평가를 별도로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기질평가위원회가 해당 동물의 건강 상태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격성 여부를 평가하며, 그 결과는 대전시에 통보된다.

 

기질평가는 총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흥분 촉발 등 맹견의 다양한 반응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1차 기질평가는 지난 8월 26일 실시된 모의 시연회에서 확인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 중 하나로,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의 사육이 가능해지거나 제한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29마리로,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기질평가 신청 시 1마리당 25만원의 평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는 시행 초기의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기질평가 제도를 통해 맹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기질평가와 함께 대전시는 맹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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