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엄중 단속

염철민

2024-09-13 07:22:29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와 무허가 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대전시 산림사업소와 자치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단속반을 구성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산림 내 불법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다. 이들 행위는 산림을 훼손하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임산물 불법 채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불법 채취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심각한 훼손을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산림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가을 산의 정취는 눈으로만 즐기고, 산림을 보호하는 데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가을철 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자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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