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원 부과

신축 아파트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 영향… 9월 30일까지 납부

염철민

2024-09-13 07:21:48

 

 
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원 부과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1,96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세목별로 재산세 1,72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5억원, 지방교육세 2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623억원, 토지분 1,344억원이 부과되었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1억원 증가했다. 그중 주택분 재산세는 24억원, 토지분 재산세는 1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신축 아파트의 증가와 더불어 공동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이 주요 증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7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544억원, 대덕구 245억원, 중구 233억원, 동구 211억원 순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하지만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세정담당관 조중연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해지거나 ARS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가급적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피해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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