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주민 대상 재산세 최대 3년 감면 조치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으로 재산세 증가… 올해 말부터 감면 시행 예정

이정욱 기자

2024-09-13 06:35:37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연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치는 스마트 국가산단 승인으로 인해 증가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하는 것으로, 세종시가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와 부품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이르는 지역에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이번 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자족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초부터 산단 편입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접수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통해 법 개정과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자체적으로 스마트 산단 승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조치로 보상 완료 전 과세대상이 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시스템의 기능 보완을 마친 후,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서면 주민들에게 재산세 감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재산세 감면과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며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산단 편입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관련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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