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추진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감면… 약 3천600만원 혜택 예상

염철민

2024-09-12 17:06:13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구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와 서구는 이를 위해 각각 의회에 시세와 구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했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감면 대상은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 차량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이 이번 감면 조치에 포함된다.

 

대전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며, 이미 납부된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환급 절차를 거쳐 돌려줄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세액은 약 3천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는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 외에도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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