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의원 및 직원 대상 행동강령교육 실시

반부패·청렴 의식 강화… 직무상 갑질금지 규정 포함한 내실 있는 교육 진행

이정욱 기자

2024-09-12 17:00:54

 

 
세종시의회, 행동강령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사무처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참석해 반부패 의지를 다지고 청렴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했다.

 

교육은 지방의회의원의 청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중 △제10조의2(직무 관련 갑질금지)와 △제10조의3(부당지시 금지) 등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행위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내 다양한 부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의회 내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반부패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의회의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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