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배달음식점·PC방 음식점 5곳 적발

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 위반…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원산지 거짓표시

염철민

2024-09-12 07:18:03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등 5곳 적발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배달음식점 및 PC방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과 학생·청년층 수요가 많은 PC방 내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3개 음식점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했고, 1개 음식점은 이를 조리에 사용했으며, 1개 배달 전문 음식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적발된 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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