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01억원 부과

신규 아파트 입주·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21억원 증가

이정욱 기자

2024-09-12 06:44:34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세종타임즈] 세종시는 12일,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9만 건, 총 80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단지 약 3200세대의 입주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1억원이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손쉽게 가능하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1장당 1600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종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앱,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가능하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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