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의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을 혁신하는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시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 윤리기준 구체화, 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회 운영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계 중인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징계유형에 따라 구금 상태, 출석정지, 경고 등 징계 기간 동안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 기준을 명시해 지방의회 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징계 기준이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것이 주요 변화다.
이용기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시의회의 운영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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